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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구 홈페이지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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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 구 홈페이지에 안내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16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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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아동·청년 등 총 7개분야 22개 사업 소개
‘첫만남 이용권’ 등 출산‧양육 사업 강화 ‘눈길’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안내.[도봉구 제공]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안내.[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4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를 구 대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고 16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는 구민 생활과 관련된 ▲육아 ▲아동 ▲청년 ▲경제 ▲교육·복지 ▲주민지원 ▲자치 등 총 7개 분야 22개 사업이다.

저출생 국면을 극복하기 위한 출산‧양육 사업들이 강화된다. 출생순위에 상관없이 출생아 당 200만 원 지원했던 ‘첫만남 이용권’이 출생순위에 따라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종전 0세(생후 11개월 이하)와 1세(12~23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지원하는 부모급여 지원금도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맞벌이 부부 및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 예방을 위한 ‘초안꿈마루 어린이식당’(도봉구 창동 458-1)이 올해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학기 중 석식을 지원(방학 중 중식)하며, 1식당 2,500원이다.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을 위한 공간도 눈에 띈다. 창업공간, 다목적스튜디오 등이 조성된 ‘도봉구청년창업센터’(씨드큐브 창동 오피스동 4층)와 면접체험실, 정장대여실, 스터디카페 등을 갖춘 ‘도봉구청년취업지원센터’(도봉구청 1층)가 각각 오는 4월, 5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도봉구 대표 산업인 양말제조업 제품의 상시적인 홍보‧판매를 위해 ‘도봉 양말 판매지원센터’도 오는 4월경 문을 연다. 센터에는 판매전시장, 사무실 및 커뮤니티실 등이 마련된다.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된다. 올해 처음으로 폭염 등 기후위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약가구 차열페인트 도장사업(쿨루프·쿨월)’이 시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10가구에 가구당 사업비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새롭게 선보인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경우 2년간 최대 월 60만 원 상당의 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 횟수는 연 4회에서 연 5회(2월, 5월, 7월, 9월, 11월)로 확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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