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정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채용"
상태바
정부 "설 연휴 전후로 직접일자리 70만 명 채용"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16 1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자리 사업 추진방향…128개 사업 14조9천억 중 67% 조기 집행
1월중 노인일자리 63만명・자활 4만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천명 등 채용
인구구조 변화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지원 확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70만 명을 채용하고 사업비의 60% 이상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올해 전체 채용 인원인 117만여 명의 60%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사업 4만 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한다.

이를 포함해 1분기 내에 105만5,000명(올해 전체의 90%), 상반기까지는 114만2,000명(97%) 이상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직접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올해 일자리 사업 161개에 예산 29조2,000억 원이 편성됐는데, 이중 사업 특성상 조기 집행할 수 없는 33개 사업을 제외한 128개 사업에 투입될 14조9,000억 원 가운데 10조 원(67%)을 상반기 내에 활용하기로 했다.

자치단체 참여 일자리 사업 중에서도 39.5%를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보다 11.3%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는 육아휴직·유연근무 확대 등으로 대응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하는 '맞돌봄'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고,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서대로 육아휴직을 쓰면 급여를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3개월까지만 지급됐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마포구청에서 열린 '2023 마포구 노인 일자리 박람회'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일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일하는 시간을 주 15∼35시간으로 조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확대되고,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출산급여와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늘어난다.

이외에도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대상자를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중증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한편 올해 일자리 사업 예산은 작년(30조3,000억 원) 대비 3% 넘게 감소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자리 사업 예산 비율은 작년 4.7%에서 올해 4.4%로 떨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고 (예산 규모가) 정상상태로 돌아오는 큰 흐름"이라며 "올해 고용 불확실성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