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상태바
안산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 안산/ 김주형기자
  • 승인 2024.01.16 1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 제공]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안산시청사 전경. [안산시 제공]

경기 안산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추진되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1인당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단가는 현수막, 벽보, 홍보전단지 등 종류 또는 규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불법광고물 수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지만, 동일세대원 중 1명만 참여할 수 있다. 공공근로사업, 희망일자리사업 등 다른 공공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과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산/ 김주형기자 
kjh@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