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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공동체 힘과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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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골목상권 활성화 위한 공동체 힘과 연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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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1.1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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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한때 인기리에 방영되던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유명 관광지가 아닌 소규모 동네 상권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백종원씨가 컨설팅을 해주고 상권까지 살리는 취지로 시청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고 필자도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 사업은 골목상권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상권에 생명을 불어넣지 않고는 도시재생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연세대 모종린 교수는 ‘골목길 자본론’에서 성공한 골목상권은 공통적으로 문화인프라, 임대료, 기업가정신, 접근성, 도시디자인, 정체성 등 6가지 조건을 충족한다고 말한다.

골목길의 문화자산을 확충하고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골목창업을 지원하고 필요 인력을 훈련·육성, 골목길 연결성과 대중교통 접근성을 개선하며 골목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재에 투자하는 것을 골목상권 활성화의 주안점으로 거론한다.

그렇다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노력과 의회의 역할에 대해 짚어보면, 우리지역에서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광주골목상권진흥기관’ 설립을 추진중이며, 소상공인 및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특례보증을 비롯한 각종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곳은 전통시장과 같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가 가능하여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광주 전체 6곳이며, 광산구는 산정상인회 1곳이 지정되어 있다.

필자는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으로서 민생과 경제에 역점을 둔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침체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작년에만 두 차례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요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상점가가 지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하였고, 현재 월곡1동, 흑석동, 도산동의 골목상권이 심의 중에 있다.

지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기반을 둔 기업경제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중심이 되는 시민경제 양대 축으로 이뤄져 있다. 기업유치와 지원만큼 중요하고, 체감속도가 빠른 것이 시민경제 분야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온라인상거래 정착에 따른 소비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갈수록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특히 광주는 소상공인 10명 중 3명 이상이 연매출액 2천만 원 미만이며, 폐업률도 13%에 이르는 등 고사 위기에 처해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2023년 중기부의 노란우산공제금(폐업공제금)이 전년 대비 34% 증가하는 등 지역 풀뿌리 경제가 심각한 위기임을 여러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생존전략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각자도생 정권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더 이상 우습지 않게 들리는 요즘, 지역경제의 뿌리나 다름없는 골목상권이 굳건히 유지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된다. 각자가 아닌 공동체의 힘과 연대를 기대해 본다. 힘내라 소상공인! 함께하자 골목상권! 

[전국매일신문 기고] 공병철 광주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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