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24건 1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월8일부터는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박승국 군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주재원이므로 납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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