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철원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1500만 원 부과
상태바
철원군,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억 1500만 원 부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24.01.16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철원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24건 1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철원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24건 1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 철원군청사 전경. [철원군 제공]

강원 철원군은 2024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5,924건 1억1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 신용카드 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전환에 따라 2월8일부터는 가상계좌 납부가 불가하니 납세자는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박승국 군 세무과장은 “등록면허세는 군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주재원이므로 납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jmb123@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