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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전기요금 월 최대 6,604원 할인 '1년 더'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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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가구 전기요금 월 최대 6,604원 할인 '1년 더' 유예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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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설 민생안정대책' 발표…겨울철 난방비 지원 단가 상향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취약계층 365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함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요금할인을 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한다.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도 취약계층은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의 단가도 상향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 원에서 64만1,000원으로, 연탄쿠폰은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는 오는 3월까지 최대 59만2,000원의 가스·열 요금 할인이 진행된다.

취약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를 운영해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물가안정을 꾀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가격표시제 실태점검에도 나선다.

실태점검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로 소매점포, 슈퍼마켓, 대규모 점포, 편의점 등이 점검 대상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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