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시 상황별 대처 요령 안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예방
충남 계룡시는 관내 공동주택 전 세대에 대해 화재 발생시 피난행동요령을 담은 유인물 2만 부를 배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동요령 배포는 공동주택에서 화재 발생 시 구조적으로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화재상황별 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피난요령에는 ▲자택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현관 입구 등의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 ▲다른 곳에서 화재발생시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자택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등 각 상황에 따른 행동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계획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화재 피난 동영상, 관리자 행동요령 등을 홍보하도록 안내함은 물론 공동주택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등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화재 취약시설인 공동주택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계룡/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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