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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에 음주운전···4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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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학대에 음주운전···40대 법정구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1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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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9살 아들을 학대한 40대가 음주운전 혐의까지 더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3일 인천에 있는 전 아내 B(46)씨 집에서 식사하다가 접이식 식탁을 엎어 밥그릇을 깨트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아들 C(9)군이 보는 앞에서 B씨에게 욕설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5일 인천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추가로 기소됐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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