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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 일대 간판 규제 없는 ‘자유표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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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광화문 일대 간판 규제 없는 ‘자유표시구역’ 지정
  • 임형찬기자
  • 승인 2024.01.17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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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광고물 설치 2024~2029년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진행
설치 광고물 모양·크기·색깔·설치 방법 등 규제 대폭 완화돼
정문헌 구청장 “광화문광장 일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난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광화문 일대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광화문광장 및 의정부터,대한민국역사박물관,미국대사관을 포함하는 인근 9개 건물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다.

이 일대는 유동 인구가 많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 공간으로 꼽힌다.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각종 명소와 문화유산과도 인접해 광고물 설치 효과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화문 일대는 이번 지정으로 광고물 모양과 크기, 색깔, 설치 방법 등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며 광고물 설치는 2029년까지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다. KT, 일민미술관, 교보빌딩 등 광화문 사거리 주변에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11월 광화물 일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을 위해 주민과 사업 구역 내 건물주, 점포주, 관련 전문가와 함께하는 공청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하고 시민 의견을 고루 수렴하고자 각계각층의 의견을 받은 바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올해 1월 1일자 자유표시구역 지정으로 광고물 설치 관련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광화문광장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난 세계적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안전부,서울시와 손잡고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임형찬기자
limh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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