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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안전점검 확대·전문성 강화…"시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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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아파트 안전점검 확대·전문성 강화…"시민안전 확보"
  • 고양/ 임청일기자 
  • 승인 2024.01.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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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공동주택 36개소, 소규모 공동주택 10개소 안전점검
건축안전자문단 운영…안전관리 및 긴급대응 등 협력
경기 고양특례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특례시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및 노후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시공사와 감리사를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품질점검단과 함께 점검을 실시해 지난해 총 13개 단지 현장 점검을 통해 419건을 시정조치 했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30년 이상 경과한 제3종 시설물 미지정 24개 단지, 공동주택관리주체 수요조사 후 점검 필요성이 인정된 10개 단지이다.

점검 사항은 지하주차장 기둥, 보, 슬래브 등 주요 구조부 균열, 처짐 및 휨 여부, 지하수위 상승에 따른 바닥판 변위, 콘크리트 피복 박락 및 철근 노출(녹 발생), 지하주차장 상부 설계하중 초과 중량물 적재여부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의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도 실시한다. 교육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주택 회계관리 등을 설명한다.

시는 지난해 4월~7월, 10월~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내 노후 연립주택, 다세대 등 비의무관리대상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범위를 확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준공년도 15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에 대해 기초·지반 및 건축물의 하중, 주변 환경조건 변동사항, 구조 부재 변경, 건축물 기울기, 균열, 결함 등 전반적인 상태를 조사했다. 점검결과 철근부식, 콘크리트 균열 및 박락, 누수, 조적벽체 균열, 담장 파손 등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으나 전반적인 구조안전상의 중대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안전점검 결과 및 보수·보강 방법은 소유주에게 개별 안내했다. 시는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확보를 위해 안전점검 및 기술자문 역할을 맡을 건축안전자문단도 운영한다. 건축사, 건축시공, 토질 및 지반, 토목구조, 건설안전 등 7개 분야 민간 전문가 56명의 인재풀을 확보하고 기존건축물 및 공사현장 재난예방, 시설물 점검, 보수보강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 

이동환 시장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제정에 발맞춰 새로운 도시정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기존 노후주택 및 신축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양/ 임청일기자 
imc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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