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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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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 확대
  • 박선식기자
  • 승인 2024.01.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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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委 소액사건 조기처리 기준액 5천만원으로 상향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율이 최근 3년 평균(87.6%) 보다 9.4%포인트(p) 높아진 97.0%를 기록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세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 안건별 진행상황 관리, 권리구제 우수직원 포상 확대 등 신속처리 방안을 중점 추진한 결과 작년 11월 기준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율이 최근 3년 평균(87.6%) 보다 9.4%포인트(p) 높아진 97.0%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과세전적부심은 2.9%p 상승한 89.9%, 심사청구는 4.0% 상승한 81.0%였다. 

평균처리일수는 과세전적부심은 2일 단축된 29일, 이의신청은 10일 감축된 36일, 심사청구는 8일 줄어든 87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올해에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납세자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기 처리 대상 불복 사건을 확대키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조기처리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더욱 많은 납세자가 불복결과를 신속히 받아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기처리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심리담당 직원이 심층토의 후 결정하도록 '조기처리분석반'을 확대운영해 납세자가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불복제도와 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박선식기자 
sspar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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