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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사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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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2024년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사업 지원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1.17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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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보령시청사 전경.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2024년 농업인안전 재해보험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내용은 유족급여금, 장해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농업인들이 농업과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전받아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입대상은 보령시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만 87세(일부 상품 만84세) 이하 농업인이며 가입 기간은 가입일 기준 1년이다.

지원 자격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기존 가입자는 별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시 갱신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연중 지역농협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자기부담금 25%이다.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41-930-7631)로 문의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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