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천 대전 서구을 예비후보가 지역 문화예술인 의무채용법 제정을 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생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지역 내 벌어지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서도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 대개 불러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서 유명 가수 한 명을 부르는 금액으로 대전의 유능하고 실력있는 이들 20~50명을 무대에 서게 할 수 있다”며 “이에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에서 지역 거주 문화예술인들을 일정 비율 의무 채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현재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지역 출신을 우선 채용하게 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문화예술계’에도 확대 적용하자는 취지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무대를 마련해 줌은 물론, 문화예술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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