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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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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특채' 조희연 2심도 징역형 집유…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4.01.18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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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임용권자 사적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기 충분"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는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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