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당진/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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