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상태바
당진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4.01.1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사진은 당진시청사 전경.

충남 당진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당진 이외 지역으로 변경되면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화재폭발붕괴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사망 및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등이다.

특히 만 12세 이하 상해 후유장해와 묻지마 범죄 증가에 따른 강력․폭력 범죄 상해 비용, 의료비 담보 특약까지 추가하여 보장항목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금액은 사망 시 보장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 원,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 비율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한다. 의료비 담보 특약의 경우 1인당 치료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전국매일신문] 당진/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