멧돼지 5만 원·고라니 3만 원
경남 진주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발생시키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포획 시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 멧돼지는 마리당 5만 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 원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올해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한다. 멧돼지 포획보상금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 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게 된다.
시는 5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또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진주/ 박종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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