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경제진흥원과 협약
경북도는 18일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원과 소상공인 사회안정망 강화를 위하해 1인사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거나 신규로 가입하고자하는 도 소재 1인 사업자는 1월부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각각 최대 40%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휴폐업시 실업급여와 직업능력개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으로 산업재해 발생 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그리고 재활 치료 등 사회 복귀 촉진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도에서는 고물가로 힘든 소상공인의 안정적 생활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 노랑우산공제회 공제회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폐업, 사망, 노령으로 불안한 소상공인들에게 연복리로 적립해주는 제도로써 첫 가입후 1년간 월2만 원을 지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