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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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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단속 나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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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청사 전경. [연수구 제공]
연수구청사 전경. [연수구 제공]

인천 연수구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무보험 운행차량 단속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연수구에 등록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구 등록 차량 3%에 해당하는 8천237건에 달했다.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으로 운행하다 적발돼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차량은 630건으로 이 중 440건을 특별사법경찰관 수사로 처리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이란, 자동차 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을 보장하고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것으로 자동차 소유자는 반드시 해당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회는 범칙금 납부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2회 이상부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구는 앞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등록차량 증대, 경기침체 여파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단 제작과 관공서 전광판 표출,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해 보험 가입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의무보험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상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구민의 불이익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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