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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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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1.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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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계양구청사 전경. [계양구 제공]
계양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사진은 계양구청사 전경.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는 관내 경유 자동차(유로5·6 저공해차량 제외)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연납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이체, 우체국을 포함한 전국은행·인터넷지로와 위택스에서 납부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희망할 경우 구청과 가까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규 연납 신청은 전화 또는 위택스로 가능하며, 기존 신청자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감면된 연납 고지서를 받아 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희망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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