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관할구역 내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수 방법은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두가지 방식으로 일시지급형은 매도자에게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방식이고, 산지연금형은 산주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고자 매매대금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6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자액+지가상승보상액에 대하여 1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오는 12월 31일 이전에 국가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국유림관리 관계자는 “규제혁신을 통해 합리적으로 탈바꿈한 ‘일시지급형’과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매수 절차와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정선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033-560-5520∼3)으로 문의하거나, 산림청 및 정선군 홈페이지 ‘2024년 공·사유림 매수계획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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