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3002건, 2억900만 원을 부과 및 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 등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그 밖에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스마트 위택스’,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스마트폰 애플을 이용해 간편히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는 만큼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예산/ 임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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