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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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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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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 등 제수용 다소비 품목·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집중점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청사 전경.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청사 전경.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제공]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는 내달 8일까지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설을 앞두고 조기, 명태 등 주요 성수품의 부정 유통을 막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실시된다.

단속은 시 특별사법경찰관, 군·구, 수산물명예감시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수산물을 취급하는 제조·유통·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명절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굴비(조기), 명태, 병어 등 제수용품과 소비량이 많은 일본산 가리비·참돔·우렁쉥이(멍게)의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를 혼동 또는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고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종을 섞어 파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관리를 추진하겠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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