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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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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단속
  • 청주/ 양철기기자
  • 승인 2024.01.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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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청사 전경. [충북도 제공]

충북도는 22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수요가 많은 떡, 조미김, 축산물(포장육 등)에 대한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벌인다.

특히 원산지표시 단속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과 합동으로 사전 수집한 위반 의심 업체 정보를 활용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우선 점검하고 소비가 집중되는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점검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축산물 기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판매 등의 금지 위반 행위(썩거나 상한 것, 소비기한 경과 등의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도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이해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한 사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농축산물 구입 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시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또는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으로 신고줄 것”을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주/ 양철기기자
ckyang5@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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