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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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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커지는 우려의 목소리
  • 윤택훈 지방부장 속초담당
  • 승인 2016.05.16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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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부정부패 없는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제정하고  그 시행령을 지난 13일 입법 예고하자 부작용을 우려하는 농.축.수산업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률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기에 시행령을 통해 법 시행의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길 기대해왔다.
그러나 일부는 모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고조되고 있다. 포괄적 법 적용 대상 문제나 행위규정의 모호성 등은 차치하고 당장 내수시장 침체 심화와 내수시장을 지탱하는 기간산업 위축을 걱정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우리 농축산업의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약 23조원 규모로 집계되는 과일산업과 축산업의 경우 획일적 선물가액 규제로 산업규모 축소는 물론이고 그간 노력해온 품질 고급화와 고부가가치화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다. 수산업계 또한 김영란법 시행으로 고가의 국내산 수산물의 선물은 엄두도 못내게 됐다며 이로인한 소비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밀려드는 값싼 외국산 농.축.수산물에 대응하기 위해 많은 농업정책 자원과 농민들의 절절한 노력으로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품질 향상과 농.축.수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지향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래서 비록 가격은 다소 비싸더라도 품질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뛰어나다는 소비자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5만원 이상 선물을 금지하는 당해 법률이 시행되면 그간의 노력이 빛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 농축산물 시장의 특성상 명절 등의 선물 소비가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바, 그 규모가 대폭 축소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외국산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식사금액 한도 상한은 외식산업 부문의 매출 하락 요인이 될 것인 바, 외식산업의 식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쉽게 예견할 수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농업계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농축산물을 예외로 해달라”는 요구는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것인가?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관련인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식비·선물비·경조사비 한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한우·인삼·화분 등 고품질 선물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농업계는 농축산물 소비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며 법 적용에 농축산물은 예외로 해줄 것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기존 공무원 행동강령이 선물을 금지하고 경조사비도 5만원까지로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해 청탁금지법이 선물을 5만원까지 허용하고 경조사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한 것은 다소 완화된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산 과일 선물세트의 절반 정도가 5만원 이상임을 감안하면 고품질의 과일세트 선물은 사실상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경조사비 역시 10만원으로 상향됐다고는 하나 부조금과 화환·선물 등을 함께 받으면 그 가액을 합산토록 함으로써 화환 소비의 위축이 불가피하다.
권익위는 한우 선물세트의 90%, 인삼 선물세트의 60~70%, 축하난의 대부분이 10만원 이상인 현실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알고도 입법예고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는 정부의 농산물 고품질화 정책에도 맞지 않는 과잉 입법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권익위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서도 농축산물의 품질 향상을 위해 애써온 농업인들이 실의에 빠지지 않게하고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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