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는 일반·고속철도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수도권으로 통학 학생과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사용한 승차권 금액의 25%를 지역화폐로 환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 추진되며,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4월부터 철도 교통비 지원 누리집을 통해 올해 1월부터 사용한 정기승차권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어서 사용한 정기승차권은 제외된다.
박상돈 시장은 “교통비 부담 완화를 통해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정주 환경 만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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