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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시 1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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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인천시 1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2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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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대)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 제공]

인천 남동구는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 약 4만2천㎡가 인천지역 최초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고 23일 밝혔다.

간석동 중앙근린공원 서측(간석동 551-1번지 일대)은 앞서 2022년 7월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공모 선정돼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22일 시로부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다.

이는 관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18314호)’의 개정·시행 이후 인천시 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고시의 첫 사례이다.

구는 이번 지정‧고시에 따라 향후 저층주거지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이며 계획적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효 구청장 [인천 남동구 제공]
박종효 구청장 [인천 남동구 제공]

특히 기존 가로구역의 사업 시행 면적이 1만㎡에서 2만㎡까지 확대됨과 동시에 관리지역 내 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때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 확산성을 고려해 국비 지원 유형별로 많게는 최대 150억 원까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인천시 1호로 남동구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전면 규제 개혁과 맞물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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