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첫 사례가 나왔다.
2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스토킹 가해자인 A씨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조사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조치로 전자발찌 부착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이전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난 뒤부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었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법원이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사나 재판 단계부터 최장 9개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또 전자발찌를 착용한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상 접근하면 피해자는 알림 문자를 받고, 경찰관은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거나 재범 위험이 높은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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