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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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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균 도의원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 서길원 대기자
  • 승인 2024.01.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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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정상화 위한 법 개정 반드시 필요" 
정영균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정영균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전남도의회 정영균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1)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24일 정 의원의 촉구 건의안에 따르면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보전을 위해 시행 중인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현실화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전 전년도 발전판매수입금의 6%, 용수판매수입금의 22%이내에서 출연해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원 규모도 댐 주변지역 주민이 감수하고 있는 피해 보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지원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소한 발전판매 및 용수판매수입금을 각각 10%,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 의원은 “댐 건설에 따른 각종 혜택은 많은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누리는 반면 정작 댐 건설된 주변지역은 수몰피해를 비롯해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약화, 인구유출 등으로 인구소멸을 넘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과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을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댐건설관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률 개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 의원은 도의회 댐발전특위 위원장, ‘전라남도 댐 주변 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등 댐 주변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오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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