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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60억 규모 '무역항 사용료' 직접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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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60억 규모 '무역항 사용료' 직접 징수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4.01.2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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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서 이관 절차 개시 통보
1회 추경 지방 세입 편성 추진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그동안 국가 세입으로 징수하던 160억 원 규모의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해 도민을 위해 사용한다.

도는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보령항·태안항 등 2개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관 절차 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항만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도내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 연안항인 대천항과 마량진항에 대한 시설 개발과 운영 등 41개 국가 사무를 이양받았다.

그러나 지방 무역항 사용료에 대해서는 이양받지 못하며, 사용료를 징수해 국가 세입으로 처리해 왔다.

이에 도는 민선8기 출범 직후인 2022년 8월 해수부에 지방 무역항 사용료 이양을 건의했다.

이번에 이관받은 지방 무역항 사용료는 선박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 입항료, 전용시설 사용료, 수역 점용료 등 항만 사용자들이 납부하던 것으로, 연간 최대 160억 원을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도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시 지방 무역항 사용료를 지방 세입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진원 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도내 항만을 글로벌 항만물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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