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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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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노원구민안심보험’ 보장범위 확대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25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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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등록 외국인 포함 49만 전 구민 자동 가입
서울시민 보험과 중복항목 제외, 상대적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던 ‘화상수술비’ 항목 추가
2024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포스터.[노원구 제공]
2024년 노원구민 안심보험 포스터.[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원구민안심보험에 ‘화상수술비’항목을 추가,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원구민안심보험’은 2019년부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해왔다.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01건의 사고에 대해 보상금 5억 8,6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된 주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까지이며, 보장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비는 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은 청구 신청서 접수 후부터 4주 이내에 지급된다.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사고 사망 ▲가스상해사고 후유장해 ▲개물림 사고 응급실 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범죄피해 보상 등 총 8종이다. 지난해와 달라진 것은 재난·사고 예방을 우선해 효율성을 높인 점이다. 구민이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민 안전보험과 중복된 항목은 제외하고 최근 3년간 보험금 지급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화상수술비(담보금액 100만 원)’를 추가했다.

또 구는 올해에도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동보장구(휠체어, 스쿠터) 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다. 보장 기간은 노원구민안심보험과 같이 2024년 2월 1일~2025년 1월 31일까지다.

최대 2,000만 원이었던 보장금을 최대 5,000만 원으로 높였고 5만 원이었던 자부담금을 3만 원으로 낮췄다. 구는 노원구민안심보험과 전동보장구보험의 가입을 통해, 지역과 상관없이 노원구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노원구민안심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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