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55% 증가···남양주시 2,034건으로 최다
항공사진 조기 판독·현장 조사·드론 활용 단속 등 강화
항공사진 조기 판독·현장 조사·드론 활용 단속 등 강화
경기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7,768건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2년 5,013건보다 55%가 늘어난 수치다.
이 중에서 3,189건(41%)은 철거 및 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4,579건(59%)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로 보면 남양주시 2,035건, 고양시 1,104건, 시흥시 804건, 의왕시 534건, 화성시 516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시는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 형질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항공사진 판독으로 적발해 이해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중이다.
B시는 지역농협이 농기계보관창고 3분의 1을 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한 사례를 도·시군 합동 특별점검을 통해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C시는 임야에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이나 야적장 등을 설치한 사례를 드론 촬영으로 적발해 현재 철거 및 원상복구 조치 중이다.
도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적발건수가 2022년보다 늘어난 이유로 항공사진 조기 판독 및 현장 조사, 드론 활용 단속, 현장 중심의 도·시군 합동점검, 불법행위 단속 통합가이드 마련 및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합동연수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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