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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광역 상수도 보급 세대 사용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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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광역 상수도 보급 세대 사용료 변경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1.2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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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대치면과 화성면 일부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이달부터 새롭게 부과한다. 사진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대치면과 화성면 일부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이달부터 새롭게 부과한다. 사진은 청양군청사 전경.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광역 상수도가 보급된 대치면과 화성면 일부 세대의 하수도 사용료를 이달부터 새롭게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롭게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는 주민들에게는 사전 행정 절차와 주민 홍보를 마쳤으며 앞으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매년 광역 상수도 보급 및 배수 설비 확충에 따라 추가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가정이나 상가 등에서 상하수도 관련 누수나 동파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주민 불편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하수도 배수 설비 연결 문의는 맑은물사업소 하수도팀(940-2781~5), 요금 문의는 수질행정팀(940-2268)에 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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