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제2차 회의를 열고, 기존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한 15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원은 월정수당 218만68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 원으로 월에 총 368만680원의 수당과 활동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인상은 의정활동비 상한을 인상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과,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그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며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를 통해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유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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