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은 무연고 사망자들의 공영장례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12월 '철원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함으로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장례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올해가 공영장례를 시행하는 첫해가 된다.
공영장례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사람,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미성년자·심한 장애인 등으로만 구성돼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1일 빈소를 설치하고 외롭지 않게 존엄한 마지막을 추모할 수 있도록 장례 의식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
이현종 군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고인의 마지막을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는 공영장례 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군민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며 “앞으로 누구나 차별없이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철원/ 지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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