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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방치 빈집' 100호 주민공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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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까지 '방치 빈집' 100호 주민공간 정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1.27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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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뒤 마을정원으로 활용. [경기도 제공]
빈집 정비 뒤 마을정원으로 활용.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오는 2026년까지 방치된 빈집 100호를 마을쉼터, 공용주차장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고 27일 밝혔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마을쉼터·공용주차장·공용 텃밭을 비롯한 공공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뒤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 등이 있다.

도는 올해 30호를 포함해 2026년까지 도심 방치 빈집 100호 정비를 지원한다.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정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또 빈집 소유자가 별도 신청 기간이 아닌 언제든 정비를 신청하면 추가로 보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예산을 탄력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2021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철거지원 135호, 보수지원 73호, 울타리설치 지원 54호 등 모두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 철거 뒤 마을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활용하도록 유도해 인근 지역 주민이 빈집정비 지원사업의 수혜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정종국 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심에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와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도록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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