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 인해 수원 전월세 상담센터를 개설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수원지회 각 구 지회에서 추천한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전 ▲깡통전세 확인 ▲계약 유의 사항 안내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불법 건축물 확인 등 계약 위험 요소를 검토해 준다.
상담센터는 다음달 1일부터 평일 화·목요일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4시 수원시청 본관 통합민원실에서 운영되며 무료 상담이다. 또한 방문, 전자 메일,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다.
황인국 수원시 제2부시장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권리분석을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시민들이 소중한 임차보증금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수원시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수원/ 박선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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