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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A농협 ‘유죄확정’ 전 상무 급여 회수 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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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 A농협 ‘유죄확정’ 전 상무 급여 회수 늑장
  • 여주/ 김연일기자
  • 승인 2024.01.2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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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들 강력 반발...농협 "조만간 회수 절차 착수"
여주시 A지역농협 전경.
여주시 A지역농협 전경.

경기 여주시 관내 A농협이 배임 등의 의혹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B 전 상무에 대한 급여회수가 늦어지면서 일부 조합원이 반발하고 있다.

B 전 상무는 A농협 근무 당시 자신의 가족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농업회사법인에 담보 부동산의 실거래가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대출되도록 해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죄 파기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됐다.

이에 B 전 상무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작년 12월 28일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B 전 상무는 직무 관련 제3기관에 기소시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에 의거 2022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휴직을 당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업무에 복직했다.

이에 A농협은 2022년 명령휴직 기간 미지급한 3,800여만 원의 미지급 급여를 소급해 일시불 지급했으나 대법원 판결이 난 후에도 기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원 김 모씨는 “B 전 상무가 1심에서 무죄 판결시에는 미지급 급여를 신속히 지급하더니, 유죄가 확정된 이후에는 회수는 물론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농협 관계자는 “급여회수는 절차와 자체 감사의 결과에 따른 경기지역본부에도 관련 감사를 의뢰한 감사 결과에 따른 절차와 규정에 의해 회수한다”면서 “조만간 급여회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여주/ 김연일기자 
Y1-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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