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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원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등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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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의원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등 이뤄져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1.28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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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행안부 찾아 건의안 전달
“현실 맞는 규정 개정 필요…역차별 해소”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당위성 피력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의석 규모에 맞는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및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 신설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팔을 걷었다. 

도의회 염종현 의장과 국민의힘 김정호(광명1)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남종섭(용인3) 대표의원 등은 최근 행정안전부 여중협 자치분권국장과 면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건의서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 수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세분화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3급 실·국장) 신설 등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현행 ‘지자체 행정기구 및 정원 기준 규정’에 따르면 각 지방의회에서 둘 수 있는 전문위원의 수는 의원 정수 20명 이하(전문위원 수 6명 이내)부터 131명 이상(전문위원 수 24명 이내)까지 10명 단위로 구분된다. 

하지만 의원 정수가 131명을 훨씬 웃도는 지방의회에 대한 전문위원 정수는 세분화되지 않아 의석수가 156석에 달하는 도의회라도 전문위원 수는 규정상 최대 의원 정수인 ‘131명 이상’에 맞춘 24명이 한계다. 

이 때문에 도의회 전문위원 1명당 지원해야 하는 의원 수는 6.5명으로 전국 광역의회 평균(4.1명) 160% 수준에 달하면서 도의 역차별이 가중되고 있어 의원 정수 131명 이상의 전문위원 정수 구간을 추가로 신설, 규정을 현실화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회사무처 중간 직제인 3급 실·국장직 신설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완성에 필요한 퍼즐 조각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는 사무처장(2급)과 전문위원(4급) 사이를 잇는 중간 직제가 현행 정부 규정에 의해 부재한 상황이다.

지방의회 역할이 강화되면서 업무 범위 및 인적 자원의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국장급 중간 직제는 부재해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처장에 가중된 업무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의회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한 전면적인 중간 직제 신설이 어렵다면 인구 500만 명을 넘는 시·도의 광역의회만이라도 우선해 실·국장급 중간 직제 신설이 가능토록 규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염종현 의장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도민들께서 역차별받지 않고 더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현실에 발맞춘 규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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