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올해 모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6억 9,300만 원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축산농가의 피해 발생에 대비해 가축 재해 보험 가입비 4억의 50%는 국비, 35%는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어 축산농가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축산농가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대상가축은 소, 돼지, 말, 가금류(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와 기타 가축(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으로 총 16개 축종이며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축사 시설물도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을 원하는 축산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남원/ 오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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