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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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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앞장'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1.28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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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32억···2026년까지 735억 투입
자녀 돌봄 휴가·정액 급식비 인상
장기근속 유급휴가 확대 등 '풍성'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청사 전경.

인천시는 시민복지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3개년(2024~2026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매년 전국 최초의 후생복지사업 도입을 통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앞장서 온 시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마련한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임금체계 개선 ▲근로여건 확대 ▲권익증진 및 전문능력향상 ▲민관협력 강화 등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구성한 3개년 계획은 국·시비 시설 간 인건비 및 후생복지 격차 해소를 통한 차별 없는 근무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3개년 동안 모두 7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 중 올해 232억 원을 들여 19개 사업을 진행한다. 3개의 사업이 새롭게 추진되고 2개 사업이 확대된다.

■ 2024년 신규 및 확대 사업
올해부터는 국비 지원 시설 종사자도 자녀 돌봄 휴가를, 경력 5년 이상된 장기근속자도 유급휴가(5일)를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20년 시비 지원시설 종사자에게 지원하던 자녀돌봄 휴가를 국비 지원시설 종사자까지 확대해 국·시비 시설 간 차별 없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기존 10년 차 이상에게 지원했던 장기근속 유급휴가를 5년 차 이상으로 확대해 저연차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 소재 동일법인 운영시설 간 인사이동 때 계속 근무로 인정해 연차 일수 및 퇴직적립금에 반영하도록 했다. 국·시비 시설 전 종사자 5373명에게 지급한 정액 급식비(급량비)를 기존 월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보수교육 의무 대상자에게 교육기관 자율선택권과 교육
비를 직접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실제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권익증진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 인천사회복지사협회와 함께 인권보호(프리패스) 사업을 추진, 위기상황에 노출된 사회복지 종사자의 심리 상담지원과 최근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 등 건강한 조직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설 예정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국비 시설 호봉제 및 임금 보전비 지원·관리자 수당·당연(우대)승진제·특수지 근무수당·복지점수·대체인력 지원·종합건강검진비·사회복지 민관협치 워크숍·종사자 연수 및 모범종사자 표창 등을 지원하는 등 13개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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