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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운영...미아‧수유권역 2곳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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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운영...미아‧수유권역 2곳 공모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1.29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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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수유권역 9개 동 대상, 3월 19일까지 접수
4월 대상지 확정, 7월부터 운영 시작
지난해 5월 열린 번1동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 장면.[강북구 제공]
지난해 5월 열린 번1동 빌라관리사무소 개소식 장면.[강북구 제공]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미아‧수유동 권역 2곳에서 올해 빌라관리사무소를 확대 운영하고 신규사업 등을 도입, 사업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29일 밝혔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 등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순희 강북구청장이 마련한 민선8기 공약사업 중 하나다. 골목길 청소, 무단투기 집중관리 등 청소 분야를 비롯해 공용시설물 수리지원, 안전 위해요인 발굴, 주차문제해결 등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빌라관리사무소’는 2022년 3월 번1동 시범구역(68동, 694세대)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다. 사업 개시 5개월 차인 지난해 7월 구는 이 사업으로 ‘2023 전국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지난 8월 시범구역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사업만족도가 94%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결과에 따라 구는 시범사업모델을 적용해 미아‧수유동 권역 2곳에서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대상지는 공모를 통해 결정된다. 공모 대상은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 현재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번동 구역(번1~3동)과 아파트가 밀집된 삼각산동을 제외한 9개 동(삼양‧미아‧송중‧송천‧수유1‧수유2‧수유3‧우이‧인수동) 중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이(‘공동주택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밀집한 구역으로, 구는 오는 3월 19일까지 사업대상지를 접수한다.

이후 ▲공동주택 밀집‧노후도 ▲빌라관리사무소 설치부지 여건 ▲공모신청구역 주민 참여율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4월경 사업대상지를 선정한 뒤, 7월경 개소식을 열고 사업을 시행할 방침이다.

구는 올해 확대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을 추가하며 기존 지원분야도 보강할 계획이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사업구역 내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이동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한다.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 위치는 빌라관리사무소 매니저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해 수시 이동된다.

또 사업구역 내 위험지역 등에는 강북경찰서와 협력해 안심벨을 설치하며, 공중화장실 등에는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해 몰래카메라 설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밖에도 ▲재활용수거함 설치 지원 ▲옥상방수 및 담벼락 보수 등 공용시설 유지 맞춤형 전문 컨설팅 지원 ▲관리구역 내 공원 모래놀이터 정비 등을 통해 기존 시행 중인 사업도 보완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구민은 공모신청서, 주민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구 주택과(02-901-6836)로 방문하거나 우편(강북구 도봉로89길 13, 6층 주택과) 또는 담당자 이메일(twowise0918@gangbuk.go.kr)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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