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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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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 가입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1.29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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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29일~내년 1월 28일, 강력범죄 상해 추가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중랑구청. [중랑구 제공]

서울 중랑구(구청장 류경기)는 구민 누구나 보장받는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구민들이 안전 보험을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 항목도 일부 변경했다.

구민안전보험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구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중랑구로 전입하면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올해 보험기간은 이달 29일부터 내년 1월 28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가스사고 사망 ▲가스사고 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망 ▲뺑소니·무보험차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물놀이사고 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 ▲화상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강력범죄 상해까지 총 10개다. 더욱 폭넓은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는 강력범죄 상해 항목이 추가됐다.

보장 금액은 항목별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타 보험의 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청구는 청구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피해를 입은 구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류경기 구청장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구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며 “중랑구는 구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폭설이나 한파 등은 물론, 각종 재난에 대비해 365일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범죄예방을 위해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도 매년 확충하는 등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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