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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정활동비 결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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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의정활동비 결정 공청회 개최
  • 원주/김종수기자
  • 승인 2024.01.2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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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청사 전경. 
원주시의회 청사 전경. 

강원 원주시는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내달 14일 오후 2시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지방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4명 내·외의 발표자를 원주시장이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2003년 이후 20여 년간 동결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상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다.

이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하나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방의회 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시도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내, 시군구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내로 각각 50만 원과 40만 원씩 한도가 조정됐다.

원주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다음 달 중 지급 기준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3월로 예정된 제247회 임시회에서 ‘원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올해 1월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한편, 작년 기준 원주시의회의 연간 의정비는 월정수당 2,793만 원과 의정활동비 1,320만 원을 합해 총 4,113만 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94위 수준이다.

[전국매일신문] 원주/ 김종수기자
kim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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