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안정자금 14억 등 투입
상수도요금·민원발급수수료 등 면제
상수도요금·민원발급수수료 등 면제
충남 서천군이 최근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지원에 나선다.
군은 29일 김기웅 군수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천특화시장 화재 복구대응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피해 상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화재 피해복구를 위해 긴급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114억 1천만 원 가운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14억 3천만원과 충남도 재해구호기금을 투입한다.
앞서 군은 27일 소상공인 생활안정자원금 300만 원, 재해위로금 200만 원 등 점포당 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행정안전부에 시장 재건축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도 건의한 상태다.
또 화재로 인한 내부 누수로 상하수도요금이 과다 발생할 것을 감안, 1~3월 부과액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전액 면제하고 하수도요금은 50% 감면을 추진한다.
화재피해 신고 등에 제출하기 위한 용도로 발급 신청자가 민원제증명을 받을 경우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화재는 군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특확시장에 큰 피해를 입힌 안타까운 사고" 라며" 각종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추진해 상인들이 하루 빨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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