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이 올해부터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본격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먼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부부 시술비를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한다. 횟수도 확대해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 최대 25회(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폐지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돕는다.
양육 부담이 큰 2자녀 이상 가구에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사업은 올해 다자녀 추가 혜택을 부여한다.
[전국매일신문] 담양/ 장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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