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위기가구 신고 포상제도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포상제도는 주위의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고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이장 등 신고의무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과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위기가구를 발견하면 대상자 거주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진도/ 김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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