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은 행복마을 아파트를 양평군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하고 현판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금연아파트로 선정된 행복마을 아파트는 총 490세대 중 269세대의 동의(54.89%)를 받아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세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현재 행복마을 아파트에는 금연아파트 지정 현판과 현수막이 설치돼있으며 3개월간의 주민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7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진선 군수는 “앞으로도 군차원에서 금연환경을 조성해 군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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