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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지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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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민간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지원 총력
  • 양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01.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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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양산시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지난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시행됨에따라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및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 사진은 양산시청 전경사진. [양산시 제공]

양산시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 등에 중대재해처벌법 홍보와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이상) 사업장만 적용됐으나 지난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과 건설업은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전면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시는 민간사업장의 혼란을 예방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항을 공공용 전광판, 홈페이지, 양산시보 및 홍보 리플릿 배부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아울러 시는 낮은 역량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의무사항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도 상반기 중에 “관내 중소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민간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자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력해달라"며 "시는 적극적인 홍보와 민간사업장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안심하고 일하는 환경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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