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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의정 활동비 15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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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원 의정 활동비 150만 원으로 상향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1.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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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올해부터 3년간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급 기준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청양군 제공]
청양군은 올해부터 3년간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급 기준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은 올해부터 3년간 청양군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를 심의․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지급 기준을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2003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 활동비의 현실화를 위해 지난해 12월 14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가 개정되면서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이 11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 데 따른 조치다.

심의위원회는 올해부터 3년간 적용할 청양군의회 의정 활동비 지급 기준을 물가상승률과 지자체 재정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기준금액을 150만 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하고 적정성에 대한 군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군민 여론조사는 내달 전문 여론 조사기관을 통해 실시하며 면접원이 연령․지역별 인구분포를 고려, 무작위로 선정된 18세 이상 군민 500명에게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차 회의를 통해 3월 초까지 의정 활동비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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