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산업 생산량 증대·주민소득 증가
충남 홍성군은 자연녹지지역 내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됐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법률은 생산녹지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에 대한 건폐율을 60%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별도의 건폐율 완화 규정을 두지 않고 20% 이하로만 설치할 수 있어 자연녹지지역 내에서는 관련 기업의 입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군은 자연녹지지역에서도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설치 시 건폐율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규제 개선 의견을 제출한 결과, 이번 달 관련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6일 공포됐다.
군은 지난해 주민들의 불편이 제기됐던 남당항 인근 취락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공동주택용지 용도변경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주민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심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관 친화적인 건축계획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한 바 있다.
최근에는 기업의 입지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차원의 컨설팅 제도를 운영해 도시계획적 규제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마음 편히 기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해결을 우선시하며 적극적 도시계획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김선진 도시계획팀장은 “이번 성과는 관내 농·수산물 관련 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각종 규제애로 및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개정 및 도시계획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홍성/ 최성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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